법률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현자 빌라 구성원은 모두 세입자로 추정되며,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않다”식의 답변만 듣고 해결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 단체채팅방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요
1. 이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번호를 요구해서 주고받으면 개인정보관련 문제가 될까요?
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확인을 받고 전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각 개인들로부터 수집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그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으시며 법적 책임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