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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카구26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1인 입니다. 이번에 종소세가 처음이라서... 두루두루 알아보니 가게운영에 사용된 비용만이 세금혜택 대상이라고...개인적으로 사용된 현금이나 카드는 공제대상이 전혀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연관된 비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지 관련 비용이나 의료비 등 개인적인 사용부는 비용 처리 불가능하며
비용처리시 추후 소명 요청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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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