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시방에서 배달전문점 같이하는 경우 배달 수익도 피시방 수익으로 잡히나요?
요식업 7.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알고있는데
피시방에서 배달전문점을 같이 하는경우에
배달전문점 수익이 피시방하고 같이 잡히나요?
피시방/배달전문점 같이 운영할때
이게 각각 7.5/7.5인지 포함해서 7.5인지 알고싶어요
여러 매장 운영시
음식 매장이 3개에 사업자 3개면
각각의 매장으로 7.5/7.5/7.5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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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익은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해당 수입금액이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자이더라도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을 판단합니다.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수입금액 요건 판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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