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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역대급달콤한회장님
역대급달콤한회장님

법인차량이 현재 문제 되는 것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인으로 고가의 차량들을 구매하는 행위가 많아서

법인차량들이 일정금액이상 넘어가게되면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법인으로 고가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왜 잘못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회사에서 본인 회사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건 가요??

비판의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정말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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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용도를 방지할 목적입니다.
    법인차량을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서,
    이를 막기위해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및 운행일지에 따른 손금인정등 제약을 주고 있으며,

    법인의 고가차량 구매가 문제는 없으나 고가 차량에 차량번호판을 달리하여 약간 눈치주는 식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다른인격체로서 법인의돈을 사적유용하는게 문제라는것이 관점입니다.

    법인의 돈은 개인과달리 자유롭게 쓰질못합니다.

    법인의돈을 회수하려면 또다른 세금이 부과되어야지만 회수가가능합니다. (급여 , 배당 등)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이 구입 후 그 비용처리를 하게되며 법인의업무와관련없는 사적유용을하고 그 친인척이 사용함을 막기위해 들어온 규정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들의 차량은 법인의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하신 제재들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