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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경료한다면 제1매수인은 등기를 못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1매수인이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매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무효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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