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니어도 월세수익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고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수익 2,000만원 이하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월세수익 분리과세하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검색해보기로는 분리과세는 가능하나 미등록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가산세가 나오면 등록할때까지 세금신고할때마다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주택 수 계산 시 배우자명의 주택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하며 배우자 주택수는 포함이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를 스스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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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액이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미등록가산세는 등록 전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포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자체는 가능하나, 세금 감면 혜택이 더 크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및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