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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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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사업 개시 법인 결손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5년도 첫 사업개시를 하였고 당기순손실이 3,392,624원입니다.
이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액에 추가로 입력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법인세 신고를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인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처리액에 추가로 입력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액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5년 사업연도에 결손아 발생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결손금액을 기재하고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에 해당내용 기재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란에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