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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비자인 외국인이 요리강사로 활동 가능한가요

저희 체험활동에서 농산물로 같이 요리해서 먹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요리 선생님으로 활동할 분이 중국인이시고 요리사 비자(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로 들어온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리사 말고 다른 일로 일한게 신고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세요.

원래 일하던 분은 인적용역 중에 요리강사 업종코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요리사비자 받으신 분을 요리강사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이분은 식당에서 요리 하는 것으로만 신고되셔야 하고 요리강사 사업소득자로는 일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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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비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 이외의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강사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