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종땅에 지어진 상가에 임차시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중인 건물에 2020년도부터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어진지 약 35년정도 되었고 토지는 중종토지이고
건물은 그후손이 지어 토지와 건물 명의가 다른 상태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60으로 이용중인데 최근 건물주께서
보증금4천에 월세50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특이사항은 없는상태이지만 이전에 세금체납으로 가압류가 두건정도 있다
소멸된걸로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그때 상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계약서 작성후
바로 신청한 상태라 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신규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있
으면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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