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소득이 천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 득일까요
소득 천만원이하
집대출로 소득공제 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
안해도 되려나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판단은 서류를 보고 하여야 하겠지만, 총 급여가 1천만원이고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도 적용을 받는다면 이미 결정세액이 0일 가능성이 크므로 기부의 목적이 절세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므로
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