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낼 세금이 없능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로소득자인데요
낼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 하려눈 중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해준다는데 세금 낼 일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 또는 소득세 결정
세액이 (0) 이하인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