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 또는 소득세 결정
세액이 (0) 이하인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