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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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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없능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로소득자인데요

낼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 하려눈 중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해준다는데 세금 낼 일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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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 또는 소득세 결정

      세액이 (0) 이하인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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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