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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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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은?

수입 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입 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환급금에 대한 지급제한 비율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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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는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덤핑방지 관세가 특정 상품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덤핑방지 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나 행정 착오로 인해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이나 관련 당국에 환급을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지급제한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한 금액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이 환급됩니다. 다만, 환급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환급 가능 여부는 관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문의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 관세는 일반적인 수입 관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덤핑방지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덤핑방지 관세의 본래 목적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후 수출되는 경우, 일부 덤핑방지 관세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공 후 수출되는 제품이 원래의 수입 품목과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어 덤핑방지 관세 부과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세관 당국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덤핑방지 관세 환급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제한 비율은 해당 물품의 특성, 가공 정도, 수출 형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가능한 경우라도 전액 환급보다는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와 지급제한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환급은 특정 조건에서 제한됩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상대국의 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관세 환급과 상충되므로, 환급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은 덤핑방지관세 등 적용 후 세액과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한 비율은 해당 비율만큼 환급이 제한되며, 최종 환급 가능 금액은 1에서 제한 비율을 뺀 값을 적용한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진행할 때는 해당 물품의 세액 계산 및 제한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와 세관의 안내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경우 환급율을 산정하여 환급 신청이 진행되므로 환급 신청 과정에서 세율 적용과 제한 비율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경우에는 환급이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부과한 덤핑방지관세가 부당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