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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듬직한호돌이111
듬직한호돌이111

월세 정산 경정청구 되나요? 몇년치까지 되나요?

회사에 제출하려하는데 당해년도만 되나요 과거년도도 되나요?

과거도 되면 몇년치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서류도 다 동일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22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월세공제를 못받았다면 각 연도마다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기준에서 17년도 귀속 월세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