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시골에 집을 하나지었고 아내가 주택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1. 남편
충남 00시 00읍 00리 소재에 건물지음
: 일반철골구조, 2종근린생활시설
: 2개층 중 2층은 주거지로 지내고 있으나 등기부에 별도 표기X
: 부동산공시가기준) 시가표준액 1억35만원
2. 아내
서울시 소재에 빌라 구입 예정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9340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거주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