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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살모사97

풋풋한살모사97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시골에 집을 하나지었고 아내가 주택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1. 남편

충남 00시 00읍 00리 소재에 건물지음

: 일반철골구조, 2종근린생활시설

: 2개층 중 2층은 주거지로 지내고 있으나 등기부에 별도 표기X

: 부동산공시가기준) 시가표준액 1억35만원

2. 아내

서울시 소재에 빌라 구입 예정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9340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거주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