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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살모사97
풋풋한살모사97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시골에 집을 하나지었고 아내가 주택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아내의 추가 주택 구매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추가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남편

충남 00시 00읍 00리 소재에 건물지음

: 일반철골구조, 2종근린생활시설

: 2개층 중 2층은 주거지로 지내고 있으나 등기부에 별도 표기X

: 부동산공시가기준) 시가표준액 1억35만원

2. 아내

서울시 강서구 소재에 빌라 구입 예정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93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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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충남에 있는 건물이 2종 근생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 주택이 아닌 상황이라 현재 주택수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은 금액과 관련없이 수랸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강서구에 구매 예정인 빌라 포함하면 1가구 1주택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기부상과는 다르게 충남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시며, 여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될 수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시골 건물은 등기부상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남편 소유의 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아내가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택 용도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 세대면 함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등기와 건축물 용도가 근생시설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의 건물은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1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의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아내분 빌라도 1주택은 맞으나,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6억 또는 지방 3억일 경우 2027년 12월까지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게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자이지만 2027년 12월까지는 세금 계산 시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