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실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과 다른경우
1.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면접 시 들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경우 문제 없나요?
위 채용공고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갔고
면접시 연봉 금액과 식대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확정을 하고 근무 하였고 한달 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연봉에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이었고, 상여도 근무 후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그리고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급여는 기본연봉/12와 제수당으로 구분한다고 적혀있는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엔 처음 이야기한 연봉에서 상여금 제외해서 12로 나눈 금액,
기본급과 식대+고정ot20시간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식대도 고정인것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비례보상적으로 연차,반차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 규칙엔 복리후생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면접 때 이야기 없던 시용부분이 계약서에 있었고 따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1.채용공고와 면접 때 설명과 다른 근로조건,
2.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내용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시간외 근무가 한 달 15시간이 넘지 않는 사무직이고 급여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부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니 주52시간 예외 업종 인건 아냐며 이야기 하시네요.
근로조건은 주40시간을 협의하였던 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면접 시 들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