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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인상적인작가

일단인상적인작가

24.06.22

채용공고와 실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과 다른경우

1.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면접 시 들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경우 문제 없나요?

위 채용공고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갔고

면접시 연봉 금액과 식대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확정을 하고 근무 하였고 한달 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연봉에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이었고, 상여도 근무 후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그리고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급여는 기본연봉/12와 제수당으로 구분한다고 적혀있는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엔 처음 이야기한 연봉에서 상여금 제외해서 12로 나눈 금액,

기본급과 식대+고정ot20시간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식대도 고정인것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비례보상적으로 연차,반차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 규칙엔 복리후생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1. 면접 때 이야기 없던 시용부분이 계약서에 있었고 따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1.채용공고와 면접 때 설명과 다른 근로조건,

2.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내용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시간외 근무가 한 달 15시간이 넘지 않는 사무직이고 급여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부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니 주52시간 예외 업종 인건 아냐며 이야기 하시네요.

근로조건은 주40시간을 협의하였던 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면접 시 들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다면 더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