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처리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사업장 임시 영업 중단 및 고용주 연락 불가 상황

1. 근로 조건 및 상황 요약:

- 근로 기간: 2022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시급제로 근무.

- 근무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매장에서 근무.

- 근무 중단: 2024년 6월 초부터 매장 상황이 어려워 임시 영업 중단, 이후 근무 대기 상태.

- 퇴사 요청: 2024년 7월 초에 더 이상 근무를 대기할 수 없어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퇴사 처리 요청. 퇴사의사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남겼으나,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음.

- 현재 상황: 사장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매장은 여전히 임시 영업 중단 상태.

2. 근무 중단의 이유 및 상황:

- 매장의 임시 영업 중단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사장님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 대기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안내나 조치 없이 상황이 방치되었음.

3. 문의 내용:

- 퇴직금 관련: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락 문제: 사장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연락 시도: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하지만 응답 없음)

- 사장님의 집 주소를 모름: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및 퇴사 처리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신고 전 해결 방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기타 정보:

- 월급은 지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며, 사장님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연락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
- 사장님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장님은 평소에도 나쁜 분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