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내에 그만 둠에 따른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모식당에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파트타이머입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 4회(월·수·토·일) 근무,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 중에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하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의무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1. 퇴사 제한 주장 및 근로자의 퇴사 자유 침해
제가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7월 10일 오전, 유선 통화로 퇴사 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내에 퇴사는 원래는 불가하다”, “퇴사 하고 싶으면 사람 구하는 기간인 3주 동안은 출근해야 하고,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거나 3주 대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처럼 계약서에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는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꼭 구인기간인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혹은 기다려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CCTV 실시간 감시 및 간접 압박
또한 근무 중 매장 내 CCTV를 통해 제 업무(청소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매니저에게 전화로 지적을 하여 매니저가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간접적인 감정적 압박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감시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전화 연락 관련 언어적 압박
제가 퇴사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화로 말씀드렸고, 부득이하게 통화가 필요할 경우,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통화 연결 후 곧바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업무 중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통화 중 “너 때문에 백화점 직원이 퇴근 하라고 앞에 서있음에도 퇴근을 못 하고 있다”, “오픈 준비를 못 했다” 등 감정적인 언사를 하며 제게 퇴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주간 대기’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거부와 강제 출근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CCTV 실시간 감시 및 간접적 지시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퇴사 거부와 심리적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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