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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병아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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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 10일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는 퇴사가 불가능하며,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주간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주장하는 “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

위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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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손해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인기간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