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 10일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는 퇴사가 불가능하며,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주간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주장하는 “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
위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