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증여 받은 후 내년에 매각해도 증여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되는지요?
해외 주식을 금년에 증여 받은 후 바로 매도하지 않고 내년이나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금년에 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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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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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까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금년에 증여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금년에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매도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매도시 가액 - 금년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함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시점의 재산의 시가 등) 입니다. 금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내년 매도시 매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제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바로 팔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