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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여치32
길옆에세워둔차 문을살짝열어놨는데요.어두워서보이지 않은상태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다 문짝을 긁었습니다.이럴땐 쌍방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한 차량, 주차차량 둘 다 과실이 적용 되는 사고 입니다.
과실상계는 사고장소, 주.야간, 주차라인, 노란선 유무등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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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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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다면 사실 개문사고의 경우는 개문이 100%과실입니다.
저녁이었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있던 경우라면 개문을 해둔 차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