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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여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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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옆에세워둔차 문을살짝열어놨는데요.어두워서보이지 않은상태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다 문짝을 긁었습니다.이럴땐 쌍방과실인가요?

길옆에세워둔차 문을살짝열어놨는데요.어두워서보이지 않은상태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다 문짝을 긁었습니다.이럴땐 쌍방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한 차량, 주차차량 둘 다 과실이 적용 되는 사고 입니다.

      과실상계는 사고장소, 주.야간, 주차라인, 노란선 유무등 상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