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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지한떡볶이
후진주차중 옆에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면서 문콕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후진을 시작할땐 닫혀있었고 갑자기 열렸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주차중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70-90%정도 문을 연쪽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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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일반적으로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여는 쪽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보험사 기준은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게 되며 정확한 과실은 개문이
예상되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개문이 빈번한 주차장 사고의 경우 과실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주차중 옆에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면서 문콕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후진을 시작할땐 닫혀있었고 갑자기 열렸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블랙박스등의 정확한 사고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돕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사고내용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문이 열리면서 후진 주차중인 차량과의 사고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문을 연 차량측의 과실이 70-80%정도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