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제품 60개 비용은 한국돈으로 35,000원 정도 되는 제품을 소량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이 제품 가격과 비슷해서 고민이 됩니다.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세관에서 요청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각 제품마다 made in china(스티커)만 부착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청을 안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품과 인보이스 등에 표기된 원산지로 FTA 적용이 가능하나 세관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700불 이하 물품이라도 모든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직접운송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물품의 특성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700불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서류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이어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분께 증명서 없이 협정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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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