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음식점업도 간이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장 지역이 간이배제지역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반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라면 다른사업장도 간이사업자가 종료되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