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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무역 공급 계약시 포장검수 책임은 수입자 쪽인가요? 수출자 쪽인가요

무역계약으로 중국 공장에서 FOB 조건 출고 예정인데 포장 상태나 손상 여부를 검사하는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공급자 쪽에서 해야 하는건지. 인코텀즈 기준으로 실무 의견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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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통상 포장 상태와 기본적인 하자 여부 확인은 공급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적 이후 발생하는 손상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구조라 출고 전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검사를 요청하는 실무가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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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인도 시점이 선적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수입자 쪽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이전, 즉 포장 상태나 외관 손상 여부는 수출자 쪽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겪는 건데, 수입자 입장에서도 포장 기준이나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외관상 문제는 수령지에서 발견되면 FOB 조건이라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에서는 종종 포장검수는 수출자가 하되 그 기준은 수입자가 제시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계약서나 L/C 조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결국 실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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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포장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하여 선적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주체가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포장의 경우 수출자가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은 수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비용 및 책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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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OB 조건의 경우 선적전에 대한 포장상태 및 손상 여부의 검수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 계약으로 더 상세히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선적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