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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고양이231
1년전 개인파산 면책이 되었으나 국세는 면책대상이 아니라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300만정도)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세가 5년이지나면 자동로 면책이 되는건지요?
월세 보증금이나 보험도 갖고있으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무 과다로 인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젹 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서는 파산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독촉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고
체납자에게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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