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이신거죠?? 소득과 자산이 낮다고 증명하려면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5월 이후에 발급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하거나 해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
가장 정확한 건 SH 청약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보는 편이 제일 좋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인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