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명의변경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전세계약 올해 5월30일 2년만기이고 끝나면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돌아가셔서 배우자분으로 명의 변경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안전할가요? 전세보증보험에서는 묵시적갱신이면 전세계약 다시작성안해도 가입하면된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등 변동없이 계약하는조건이라면 새로운 입대인과 계약서다시 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해 배우자가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보증금과 기간 등 조건 변동이 없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다만 정확한 임대차 관계를 위해서는 새 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우자분이 단독상속인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새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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