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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슴도치299
올해5월30일 만기인데 임대인 돌아가셔서 배우자분으로 임대인 명의 변경됬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려고하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인 배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만으로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내용이 다시 기재되면 그 문서 자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권리관계가 명확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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