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
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천만원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액수가 4천만원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5천만원 합의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논하기 어렵고 다만 성범죄의 경우 수천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재개하더라도 위자료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