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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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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

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천만원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액수가 4천만원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5천만원 합의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논하기 어렵고 다만 성범죄의 경우 수천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재개하더라도 위자료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