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남다른악어65

남다른악어65

상사와의 불화로 관리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 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상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 흡연자이고 상사는 흡연자인데 납품을 가는 길에 납품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길래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니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고 참으실 수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일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인가요? 법인차량에서 금연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이 상황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회사 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차량에서 금연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강제할 수 없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처우가 문제될 수 있어요.

    만약 계속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사와의 불화가 있으셨나 봅니다.

    아마도 회사의 입장에서라면 오랜 경력을 쌓은 상사를 남기고

    교육을 받는 입장의 신입을 내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나가라는 것이 아닌 참을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것은

    결국 참고 일하라는 것 같습니다.

  • 관리자가 직접 해고한 것은 아니지만 자뱔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사직 권유 또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 차량이든 아니든 공동 공간에서 흡연하짖말아달라는 건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혹은 직장 내 과롭힘으로 진정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사유는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댈 것이고 그걸 깨려면 녹취나 문자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좋지만 회사 사람이 회사편을 들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리도 없쵸.

    하다 못해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한 며모라도 있으신지요?

    회사와 싸워서 이기려면 매우 꼼꼼하고 집요하게 증거를 모으지 않는 한은 지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뜨는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있으나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 아직 해고는 하지 않은거죠?

    실제 그런 사유로 해고를'하면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구요

    그런데 현실에서는'해고는 하지 않을꺼에요 부당해고 사유가 되니까요

    아마도 ㅇ 계속 괴롭힐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그일은 그쯤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어떨까요?

    정 참지 못하시겠으면 끝까지 싸우세요

    꼭 이기시길 바래요 화이팅

  • 직장 상사와의 불화, 특히 차량 내 흡연 문제로 인해 관리자로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으셨군요. 이러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발언만으로는 직접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태도이며, 상황에 따라 퇴직 권유 또는 해고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자가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 통보 자체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직을 권유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점:

    - 근무 환경 문제: 납품 차량은 근무 공간의 연장선입니다. 차량 내 흡연은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권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한 금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이나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지: 비흡연자가 흡연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리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거나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문제 해결 회피: 관리자가 문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이직을 권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처 방안:

    1. 정확한 의사 확인: 관리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씀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해고 통보라면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상담: 관리자의 발언이 부당한 퇴직 권유나 해고 압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직장 내 흡연 문제나 관리자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내부 규정 확인: 회사 내에 흡연 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 정중하게 문제 제기: 관리자에게 다시 한번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납품 차량 내 흡연 문제와 관리자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노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 받는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정당성과 관련 법적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