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에게 직장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사 다닌지 1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이였습니다

사수에게 인수인계를 받는과정에서 사수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야 이 ㅆx새끼 개XX"라고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듣다가 사람인지라 답답한건 이해하는데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X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두 번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지말라고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넘어뜨려서 얼굴을 때리다가 막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제 목을 졸랐습니다 다를 직장 상사가 말리고 부장님이 신고 하면 서로 피곤하다고 신고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층에서 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어려울거 같다고 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퇴사 후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일주뒤에 연락 와서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2~3주뒤 다시 연락이와서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처벌은 원한다고 해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맞기만 하고 막은 거 뿐인데 폭행을 휘둘럿다고 경찰서에 와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열심히 다니던 직장도 잃고 ,, 몸도 아프고,, 참 서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자마자 겪었을 그 공포와 억울함이 글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절차상 귀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귀하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당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시에는 이미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 수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폭행을 목격하고 말렸던 동료들이나 신고를 만류했던 부장님과의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당시 정황을 설명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부디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대처해야합니다 최애의 경우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행을 휘두른 게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나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적어도 본인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본인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