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폭언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생산직회사들어와서 5개월동안 4살 어린 선임에게 업무관련핑계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어왔고 선넘는 행동으로 조를 바꿨습니다. 조를 바꾼지 한달만에 저에게 또 폭언을했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별것도 아닌걸로 흥분해서 소리지르고 다른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저에게 시브랄년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욕설을했고, 회사에서는 조치를 안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모든직원들이 다들었고, 저는 이걸 3번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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