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위원장이 리플에게 어떤 소송을진행했던건가요?
오늘 기사에 Sec위원장이 리플에게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ec는 리니 플에게 어떤 소송을 걸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리플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재단이 있고 이 재단 즉 리플재단이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성격으로 코인을 판것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이는 미국내에서 증권일경우 SEC에 증권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을 하지않은 미등록증권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걸었고 이후에도 수많은 암호화폐재단에게 증권법위반 소송을 준비했던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에서 코인을 발행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발행 이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양쪽의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리플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갔었지만 최근에 SEC의장이 교체되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소송리스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2020년 12월)의 핵심은 리플 코인의 증권 여부입니다. 증권의 경우 미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미법원의 판단은 리플은 전통적인 증권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리플 코인의 운명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리플 재단이 졌다면 리플코인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고 가상자산 시장도 풍지박산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탈중앙화 가상자산과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과의 최초의 힘겨루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니즈를 고려한 결정을 미법원이 한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 것은 아니고, 2020년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법원은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물량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SEC위원장은 리플이 증권이라고 보았으며 SEC는 리플이 13억달러에 해당하는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했다고 판단하여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라셀과 갈링하우스를 고소했습니다.
SEC는 리플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XRP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SEC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XRP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리플사와 리플 CEO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리플이 증권성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리플이 하고 있는 게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리플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인데요. 특히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SEC 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함께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투자 판단에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SEC는 2020년 리플과 그 공동 창립자들에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