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할 때,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할 때,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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