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도급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1년 이내 근무 시 월차의 개념으로 입사일 기준 1개 생성 시 다음 달에 1개 사용, 미사용시 소멸하는걸로 했었는데요.
1년이 넘을 경우에는 15개가 생겨서 사용하지 못한 4개는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되는건가요?
도급사와는 정산이 끝나서 정규직으로 연차수당 4개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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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실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해보여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근로자가 1년 미만이면 1개월 근무 시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되어 15개가 발생한 시점에 기존 11개 중 다 못 쓴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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