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도로에 두고 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2022. 07. 27. 13:23

심야시간대 교통사고가 났른데 너무나 당황한 상황미라 그냥 도로에 차를 두고 귀가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돠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야시간대 교통사고가 났른데 너무나 당황한 상황미라 그냥 도로에 차를 두고 귀가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돠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음주사고로 의심을 받을 것이며,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강제 견인 및 도로 통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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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벌칙이 있습니다.

    또한 방치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시 방치 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며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 조치 후 귀가를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7.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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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람이 다쳤다면 위 사항이 적용이 되며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 07.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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