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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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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의 금액을 받는 좋은 방법

연망전산을 할때 최대의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거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의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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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1)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을 공제율에 따라서 안배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 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2)청약통장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하신다면 최대 96만원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납입액 환산하여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4)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이러한 공제항목들을 최대한 적용하시면 되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