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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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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검사비용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 친정엄마 혼자 오래된 빌라 1층에 사시는데요.

거실 씽크대 옆 벽 천장쪽에서 물이 스물스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분을 모셔서 문의를 해보니 윗집이 90%이상

확실하는데 윗집 누수 검사를 하려는데 자기집은 아니라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을 했다치고, 검사를 했는데 윗집이 아닐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복구비용,싱크대 교체비용외)

그게 맞다면 그 다음 윗층을 검사해야하는데 거기도 아니면

또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

이런식을로 누수 부분을 찾을 때까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또 협조요청을 했는데 죽어도 못해주겠다.

하면 저희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

윗집아랫집 사이에 이런일로 얼굴 붉히는게 힘드네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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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지를 따져 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벽지나 가구 손상 등 누수가 원인이 돼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도 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이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결과 윗집 또는 공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현 상황만으로 윗집의 누수 원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지 등과 관련 증거 수집에 많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추후 원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