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검사비용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 친정엄마 혼자 오래된 빌라 1층에 사시는데요.
거실 씽크대 옆 벽 천장쪽에서 물이 스물스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분을 모셔서 문의를 해보니 윗집이 90%이상
확실하는데 윗집 누수 검사를 하려는데 자기집은 아니라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을 했다치고, 검사를 했는데 윗집이 아닐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복구비용,싱크대 교체비용외)
그게 맞다면 그 다음 윗층을 검사해야하는데 거기도 아니면
또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
이런식을로 누수 부분을 찾을 때까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또 협조요청을 했는데 죽어도 못해주겠다.
하면 저희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
윗집아랫집 사이에 이런일로 얼굴 붉히는게 힘드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지를 따져 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벽지나 가구 손상 등 누수가 원인이 돼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도 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이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결과 윗집 또는 공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현 상황만으로 윗집의 누수 원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지 등과 관련 증거 수집에 많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추후 원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