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조정 중에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에 정확한 문구가 없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가맹본부 A, 가맹점 B가 서로 분쟁조정 중인데 조정 중에
본부A가 가맹점이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분쟁 조정 종료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통해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분쟁 조정 중에 자진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 있나요??
법령에 이런 내용을 못 찾았는데 공정위 담당자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조정의 강제력이 없는 점과 자진 신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