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작년10월 폐업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

22년 10월에 폐업한 업체가있습니다.

직원들 중도퇴사처리를 다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제출을 깜빡하고 3/10까지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려하는데 3/10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했던게 맞는것이지요?.

지금 제출을 하게되면 가산세 3개월이내 제출이니 0.5%가 나오는게 맞는것일까요.

서면제출을 하려하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서식을 맨앞에두고 같이 제출하면되는것일까요?

답변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체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의 1%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료 제출집게표를 기재하여 함께 체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