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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158
신랄한악어158

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직장이구요. 사장님이 손 수술해서 쉬는중인데.저렇게 단톡을 보냈다고 해요.

원래목적이 아닌 사용인데다가 직원 동의 없이는 벌금? 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의 안하면 퇴사하라고 하는건

선택 자체를 못하는행위 아닌가여? 내가 cctv로 너희 지켜보는게 싫으면 나가라

라니..

이거 뭐 진정을 넣거나 하려면 어디에 연계해서 연락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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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지한 사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로 사무실을 관리하며 직원들 근태감시를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4에 따른 노사협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며 임의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또한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