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고객에게 대출만기일 전까지 고객이 귀책사유(연체, 파산, 회생, 신용정보등재등)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대출 만기일까지 먼저 대출금을 상환시키지 못하는 '기한의이익'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 신용점수 하락은 기존대출금이 만기가 되기전까지는 상환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기 도래시에는 신용점수가 너무 낮으면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전까지 신용점수를 회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의 만기이전에 대출을 회수하려면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통상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로 보는 것은 이자의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기한 중의 신용평점의 하락은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