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읽기 쉽게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잦은 대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그로 인해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 까지 하자고 함.
3. 시급과 월급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장기근무를 할지 안할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함.
4. 시급과 월급일에 대한 질문은 답해주지 않아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시급은 만원, 월급일은 10일
5. 월급일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당황해함.
6. 알바비를 보니 시급 만원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
7. (8월)알바비를 어떻게 책정했냐 물어보는데 1일부터 말일 까지라는 답변을 받음. (이 부분이 어이가 없는게, 시간 책정을 물어봤는데 당연한 소리를 해요)
8. 주휴수당 등등 그동안 봐왔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나 괘씸해서 출근 1시간전 퇴사 통보.
9. 9월1~12일 까지 한 돈이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자 법적으로 줘야 한다며 입금 해달라고 연락함.
10. 너도 법적으로 그만뒀냐고 경우가 아니라고 답 하길래, 그냥 돈 들어갈일 생겼으니까 입금 해달라고 함.
11. 아직까지 무시하는 상태
이게 제 상황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냥 월요일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