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개인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가능여부(직원일때 or 퇴사후 개인일때 차이)
법인차량을 퇴사할 직원에게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법인차량은 승용이라 취득시 세금계산서 불공이며 상각 후 700만 정도 남았고 사실상 올해되면 천원됩니다.
우선, 명의이전을 하는 행정처리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반면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보니 가능 불가능 다양한 의견이 많아 정리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1.직원인 상황에서 무상이 가능한가?
직원 - 무상이지만 차량시가만큼 급여 준것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소득합산되도록 반영하면 끝인지?
회사 - 법인결산때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량시가만큼 합산하도록 세무사무소 넘기면 끝인지?
2.개인이라 칭하는 경우라 함은 흔히 말하는 퇴사처리 후 회사소속이 아닌 상태를 뜻하는 뜻인지?
3.그렇다면 개인(퇴사한 사람)인 상황에서 무상이 가능한가?
개인 -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차량시가만큼 증여세 신고하고 그 금액의 10% 납부
회사 -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고 비지정기부로 회계처리하면 끝인지?
4.여기서 말하는 차량시가를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제작년도를 입력하여 계산된 승용차 가액(기준가격*진가율)로 보면 되는지?
5.결과적으로 무상이전이라는 위 방법을 해야 한다면 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원칙대로 홈택스 승용차 가액을 기준으로 70%정도의 유상거래를 통한 이전을 하는게 회사입장에서는 맞는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독학으로 배우다보니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라면 급여처리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차량 시가 기준으로 급여처리하고 넘기면 되고 원천징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직원, 주주가 아닌 이외의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억 이하면 10%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고차 어플 사이트 등에서 확인되는 현재 시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이전을 하셔도 되며 그에 따른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를 직원의 퇴직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직원의 퇴직 관련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에 해당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확인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