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거래중 테블릿 셀룰러 해제를 위해 연락이 필요한상황에서 제3자의 연락처를 전달해주면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될수가 있나요?
판매자 -> 저 ->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연락을 도와드림.
상황 설명 :
1. 셀룰러 테블릿을 제가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함.
2. 이후 제 테블릿을 중고로 구입하신분으로부터 연락이와 셀룰러 해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
3. 저는 셀룰러를 사용하지 않아 제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에게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었음.
4. 그래서 중고 구매자분의 번호를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께 제가 전달하여 서로 연락할 수있게하여 해결함.
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바로 판매자분께 드려 서로연락하게 했다면(별다른 동의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수있나요? (구매자분이 문제를삼는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간의 일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에 위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거래 관계의 문제 해결(정당한 사유)이며,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식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 제공이란 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구매자의 연락처를 이전 판매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단발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안 해결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제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책임 범위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셀룰러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 목적이었으며, 그 외 이용·보관·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는 중개자 역할을 할 때 “판매자께 전달해 연락드리게 해도 괜찮을까요?”와 같은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번 사례는 거래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한시적 정보 공유로 보이므로 법적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진정·민원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개인 연락처 대신 중고 플랫폼의 채팅 기능 등을 통한 간접 연결 방식을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