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세금신고 하라고 종이 날라왔습니다

1주택은 거주 중이고

2,3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각 45만원

5월에 세무소에 신고하는데

이번 달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업자시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2월 10일마다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알고 계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