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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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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소멸 시기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에게 2015년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대금이 아닌 대여금 성격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탁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잔액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손상각비 문제

1. 25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분개 한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 불산입 인가요? 아니면 대손상각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귀속 시기 문제

2. 약정이 없다고 했을 때, 돈을 빌려 준 2015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5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

3. 약정이 1년이라고 할 때, 2016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6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

4. 공탁금이 들어온 2023년 부터 10년 뒤인 203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

5. 공탁금이 들어왔다는건 법원에서 결정문이 온것 같은데 2023년에 결정문 받았으면 6개월 뒤인 202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손상각비 처리 여부
      법인세법상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기 도래나 장기간 미회수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되지 않고, 파산, 회생, 강제집행 불능,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천5백만 원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즉시 손금산입하기는 어렵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약정 없음)
      민법상 금전대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2015년)을 기산점으로 보아 202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약정이 1년인 경우
      약정이 1년이라면 2016년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

    4. 공탁금 수령이 있는 경우
      2023년에 일부 공탁이 이뤄졌다면, 이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변제 행위로 보아 잔액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즉,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10년이 진행되어 2033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

    5. 법원 결정문과 귀속 시기
      법원 공탁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통상 그 시점에 변제 일부가 이뤄진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가 확정됩니다. 나머지 미수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잔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귀속 시기는 2033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