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년 계약했는데요 1년안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못받는건가요?
7개월 전에 일하려고 일터 주변에서 월세로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요새 코로나다 머다 해서 일이 없어져서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1년 다 못채우면 보증금은 완전히 못받는건지 아니면 그 일부분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증금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 계약하신 경우, 예를들어, 만약 3개월을 일찍 나가시고 싶다면 3개월분의 월세를 그대로 내시고 계약기간종료 된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는 있지만 집을 빨리 나가는 경우 내가 그집에 살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는 보통 지급을 계속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 다시 본집으로 가신다니 힘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년을 다 못채웠다고 보증금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을 믿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사는 사회라 협의를 보셔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한데 나쁜 집주인이 아니라면 배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지요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를 보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차선책으로 집주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님의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다음 계약자가 구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겠지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기간을 다 채우시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