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없어 다시 본집으로 가신다니 힘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년을 다 못채웠다고 보증금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을 믿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사는 사회라 협의를 보셔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한데 나쁜 집주인이 아니라면 배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지요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를 보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차선책으로 집주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님의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다음 계약자가 구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겠지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기간을 다 채우시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