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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두더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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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년 계약했는데요 1년안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못받는건가요?

7개월 전에 일하려고 일터 주변에서 월세로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요새 코로나다 머다 해서 일이 없어져서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1년 다 못채우면 보증금은 완전히 못받는건지 아니면 그 일부분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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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비엔나
    아하비엔나

    보증금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 계약하신 경우, 예를들어, 만약 3개월을 일찍 나가시고 싶다면 3개월분의 월세를 그대로 내시고 계약기간종료 된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는 있지만 집을 빨리 나가는 경우 내가 그집에 살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는 보통 지급을 계속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이런 일이 없어 다시 본집으로 가신다니 힘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년을 다 못채웠다고 보증금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을 믿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사는 사회라 협의를 보셔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한데 나쁜 집주인이 아니라면 배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지요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를 보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차선책으로 집주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님의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다음 계약자가 구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겠지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기간을 다 채우시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