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받아도 될까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위탁받아
위탁판매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받았는데
해당 수료증을 대표자가 안돼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까지 완료했는데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수료받은경우 추후에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는 어디에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수료증을 발급받은 제3자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정여부의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